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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원] 학대 피해 및 취약계층 아동 심리·언어·놀이 치료비 지원

관리자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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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만 약 3만 명 이상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물질 사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 후 방치될 경우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해피기버는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 회복과 더불어 미래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심리·언어·놀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 바우처 제도와 한계점


국가에서는 아동의 적절한 재활 및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해 장애 아동을 위한 '발달재활바우처'와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아동심리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재활바우처'의 경우 장애등록이 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바우처로 인지나 의사소통 감각, 운동, 기능 향상,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입니다. '아동심리바우처'의 경우 센터장 및 기관의 추천을 받은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정서발달, 청소년 심리, 다문화가정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심리지원을 하는 발달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국가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치료가 필요한 많은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방치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제한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발달재활바우처'의 경우에는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만 6세 미만 제외) 보통 아동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기 전에 의심하고 방지하기 위해 발달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는 대부분의 아동은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심리 바우처'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제한은 없지만 한해 예산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원자가 많거나 신청 기간을 놓치면 내년을 기다려야 하고, 지원 횟수도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높은 편이지만 이 또한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자격기준에 미달이면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해피기버 아동 심리 · 언어 · 놀이 치료비 지원


해피기버는 학교, 가정, 집단 내에서 갈등 혹은 선천적인 이유로 정서불안 및 언어장애를 겪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언어·놀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피기버의 치료비 지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1. 사례 접수 : [해피기버 홈페이지 접속 -> 커뮤니티 -> 도움 요청 -> 신청양식 다운로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내용을 양식에 맞춰 기재 후 홈페이지 및 해피기버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2. 가정 방문 :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한지 확인하기 위해 해피기버 사례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합니다.

3. 사례 회의 : 신청서 내용과 가정방문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통해 아동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 등을 회의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치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 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관으로부터 매달 치료 일지를 수령합니다. 아동이 치료를 체계적으로 받고 있는지, 개선점, 문제점 등을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런 곳은 문제 있는 아이들만 가는 곳이야','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야'라는 잘못된 시선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 또한 하나의 학대입니다. 아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피기버와 함께해 주세요!




제작 : 사단법인 해피기버 사업기획팀
by 왕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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